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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38만 원 수령 방법

by 솔비아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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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전세 이자 부담은 가계에 큰 압박이죠. 특히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런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주거급여’라는 이름으로 꽤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5년 기준으로는 무려 최대 38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만 맞는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최대치로 수령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한국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38만 원 수령 방법
2025년 한국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38만 원 수령 방법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살 집’을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예요. 쉽게 말해, 저소득층 가구가 너무 큰 주거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도와주는 거죠.

특히 월세로 살아가는 분들에겐 매우 현실적인 혜택이에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서, 자가 주택에 사는 분들에겐 수선비까지 지원되니까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져 전세가 부담되고 월세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2025년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조건만 맞으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383,0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2025

올해 기준으로는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38만 3천 원이에요. 참고로 이 금액은 ‘임차급여’로, 월세를 내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선유지급여’ 항목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이 경우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고 금액도 다릅니다.

가구원 수 최대 지원액 (임차급여)
1인 가구211,000원
2인 가구297,000원
3인 가구340,000원
4인 가구383,000원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

“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아래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시 수선 지원 가능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독립된 가구라면 소득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실제로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약 40%가 이 기준 완화로 새롭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복잡한 온라인 시스템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 주택 건물등기부 등본(자가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 준비해야겠죠?

지역별 지급 상한액 비교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액도 높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요.

지역 4인 가구 최대 지급액
서울383,000원
경기/인천374,000원
광역시(부산/대구 등)350,000원
중소도시328,000원
읍면 지역305,000원

이처럼 동일한 가구 수라도 지역에 따라 최대 7~8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오해

주거급여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아래 오해 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실히 정리해보세요!

  • “자가 주택이면 못 받는다?” → 수선비 항목으로 신청 가능해요!
  • “전세 사는 사람은 제외?” → 아닙니다. 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년 1인 가구는 안 된다?”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조건 충족 시 가능해요.
  •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조건 변경 시 반드시 갱신 필요!
  •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와요?” → 심사 기간이 있어 보통 1~2개월 소요됩니다.

정확한 이해와 준비만 있으면, 주거급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헷갈리는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Q&A

Q1) 주거급여는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A1) 기본적으로 매년 정기 확인조사가 있으며, 큰 소득 변동이나 가족 구성 변화가 없다면 자동 연장됩니다.
Q2) 주거급여 수령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급여는 현금으로 받게 되나요?
A3) 임차급여는 신청자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자가의 수선유지급여는 실제 공사 진행 후 정산됩니다.
Q4) 가족 중 1명만 소득이 있으면 전체 가구 소득에 반영되나요?
A4) 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Q5)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5) 대부분의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중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정말 부담스럽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고정지출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꽤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4인 가구처럼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매달 38만 원 가까운 지원은 체감상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하지 않은 절차와 넓어진 신청 기준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 몇 개만 준비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자동 지원이 시작된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권리, 주거급여로 가계에 숨통을 트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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